17일 오후무렵 포털아트로 걸려온 모회원님의 한 통의 전화를 통해 김길상 화백님의 새로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 발행된 3월분 상,하수도 요금고지서의 뒷면에 김길상 화백의 "모정" 작품이 게재된 것입니다.
세금 고지서의 단순한 알림장 용도로만 사용하지 않고 작지만 미술작품을 통한 고객의 심적 안정을 고려하여 작품을 소개한다는 의미에서 김길상 화백의 작품소개는 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출처[(주)포털아트(www.por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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